- 가까운 거리에서 관람하면서 가장 많은 관객을 수용할 수 있다. - 객석과 무대가 하나의 공간에 있으므로 양자의 일체감이 높다. - 무대의 배경을 만들지 않으므로 경제성이 있다.
- 점유면적이 다른 유형에 비해 작다. - 연속적으로 승강이 가능하다. - 승객의 시야가 좋지 않다.
[조건] • 외기온도 : 10°C • 1인당 발열량(현열) : 60W • 공기의 정압비열 : 1.01kJ/㎏ • 공기의 밀도 : 1.2㎏/㎥ • 전등 및 기타 부하는 무시한다.
- 사고 발생 때 타부하에 파급효과를 최소한 으로 억제할 수 있어 다른 부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 - 경제적이지 못하다.
면적이 ( )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 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( )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4미터(노대의 아랫부분의 높이는 2.7미터) 이상이어야 한다. 다만,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.
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(正北)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. 1.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: 인접 대지경계선 으로부터 ( ㉠ ) 이상 2.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: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( ㉡ ) 이상